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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맞아 홍삼 제조업체 품질.위생관리 실태 점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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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추석 맞아 홍삼 제조업체 품질‧위생관리 실태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추석을 앞두고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 홍삼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해 품질‧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홍삼은 우리 국민 4명 중 1명(점유율: 26.4%)꼴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 홍삼제품 생산실적: (’18) 6,765억원 → (’19) 5,881억원 → (’20) 5,988억원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 (’18) 1조 7,288억원(16.6%↑) → (’19) 1조 9,464억원(12.6%↑) → (’20) 2조 2,642억원(16.3%↑)


○ 방문 업체는 홍삼농축액 등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홍삼음료,차류 등 일반식품도 다양하게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충남 부여군 소재)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관리* 현황 ▲제품개발 현황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입니다.

* 제조시설의 위생관리 점검, 농축액 등의 품질관리 현황 점검


□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홍삼 제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제품으로서 국민들의 소비가 갈수록 늘고있는 만큼 기능성 확보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 “제조 현장에서 철저한 원료와 공정관리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국민들께도 “명절 선물용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 ▲제품별 기능성,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 표시는 의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지정업소는 GMP적용업소 문구 또는 도안 선택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거나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섭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