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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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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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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대상기관 신청받아 시작…2018년 후 급여화 여부 검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추나요법 확대를 꾀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지난 20일 보고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해 치료, 예방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시범사업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약 60여개를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실시하며, 내년 6월과 12월 중간점검을 할 계획이다.

수가형태는 단순, 전문, 특수(탈구) 추가로 세분화해 부위별 수가를 부여했으며, 단순 추나는 한의원 1만5,690원에서 한방병원 2만4,558원(본인부담 4,700원~9,800원), 전문 추나는 각각 2만6,495원에서 4만1,471원, 특수 추나는 각각 5만9,719원에서 6만2,316원까지로 산정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연간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한의과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질환이 대상이며 내년 1월부터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을 평가해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 http://www.docdocdoc.co.kr/23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