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원외탕전실(“「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11의2.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따로 분리하여 설치한 탕전실) ※ 「의료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의료기관 내 설치된 탕전실도 신청 가능 2. 접 수: 2018년 8월 15일(수) 9:00부터 상시 ※ 현장평가 실시 일자는 국가기관 예산사용을 고려하여 매년 3월~11월 진행 예정 3. 신청방법: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wontang@nikom.or.kr 로 발송 4. 문 의 처: 공공정책팀 성동민 (☎ 02-3393-4523) 미래정책팀 김지원 (☎ 02-3393-452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한의약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