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776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 신청대상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 한의원은 진찰·처방하는 경우 참여 가능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불가)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
------------------------------------------------------------------------------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 이외에도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 * (공동이용탕전실) - 시범사업 신청하여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 - 시범사업 신청하여 승인된 인증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 ---------------------------------------------------------------------------------
3. 신청기간 ○ ’20.11.2(월) ~ ’20.11.8(일), (7일간) ※ (한)약국의 경우, ’20.11.2(월)부터 수시신청 가능
4. 신청절차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 - 신청 시 참여 신청서, 약정서 제출 및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 및 인력 등) 신고 ※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1, 2 서식] 참조
○ 신청 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 ※ 세부 신청 방법은 [붙임 1] 참조
5. 문의처 ○ 시범사업 관련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상기관 신청방법 및 수가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4, 1549) · 한약재 관련: 약가산정부 (033-739-1483, 1474, 1476)
○ 탕전실 운영기준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044-202-2574 *붙임의 설명자료는 신청기관을 이해를 돕기 위해 논의 중인 지침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최종 지침 확정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후 확정된 지침 공지 예정) <붙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별첨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별첨 2) 시범사업 관련 서식 (별첨 3)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_요양기관 설명자료
출처. 심평원 공지사항(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