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기관 공모
□ 시범사업 기간 
 ○ ’24.04.29.부터 ’26.12.31.까지
 
□ 대상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한방병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 단,「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제외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호(2024.1.3.)」 인증 원외탕전실 공고문에 따른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
   ※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20.11.20~) 참여 중인 시범기관의 경우에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반드시 신청 필요 (자동 연장 미적용)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4. 04. 08.(월) ~ ’24. 04. 1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신청 시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제출방법: 운영현황 신고 확인 후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