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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춘곤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지역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조항 신설
박성우 회장 “서울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다양한 한의약 사업 추진”
 
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마친 가운데 김춘곤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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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의신문(더보기)